윤석열 대통령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했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회에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5일 금요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라 1차 시한은 지난 27일 만료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27일부터 10일 이내인 이달 5일로 재송부 시한을 설정했다.
여야는 당초 이달 4일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기도 했으나 ‘경찰국’ 사태와 관련해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야의 주장은 이와 같다. 민주당은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류 총경이 없는 청문회는 청문회로서 가치가 없다”면서 지난 28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류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과 총경 회의 참석자에 대한 감찰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대폭 수용했지만 류 총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 후보자가 하지 말라고 지시한 회의를 강행한 류 총경을 불러서 민주당이 뭘 묻겠느냐, 후보자를 면전에서 욕보이려는 의도”라고 했다.
국회가 여야 대치 끝에 53일 만에 문을 열었지만 곳곳에서 다시 격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달 8일을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청문회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에 임명 동의안이 회부된 날(지난 25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9조 1항에 따른 셈법이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난 22일에야 타결되면서 임명 동의안 회부도 늦어졌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재송부 기일 전에 청문 일정이 잡히면 그때는 그 상황을 감안할 예정”이라며 "국회 합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