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사망 당시 46세)의 재직 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1일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다음날인 22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됐다.
그간 이 씨는 직권면직 처리돼 공무원 연금급여를 비롯한 기본적인 유족 보장을 받지 못했다. 남북한 정부가 이 씨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지만 대한민국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이 씨의 사망 날짜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공단 측은 이 씨가 당연퇴직이 아닌 직권면직 처리돼 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날 이 씨의 재직 중 사망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면서 유족들은 약 800만 원의 조위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위금은 재직 중 사망으로 인해 당연퇴직 처리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또 유족들은 공무원 연금급여 수령을 위한 순직 신청을 진행 중이다.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선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을 접수하고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한 뒤 서해어업관리단이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연금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 등을 거쳐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유족 측은 지난달 초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을 접수했고 현재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 중이다.
유족들은 나아가 이씨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간 유족들은 재직 중 사망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받지 못해 공무원 연금급여를 비롯한 기본적인 유족 보장을 받지 못했다"며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월북자 몰이 폭력에, 가장이 납부한 공무원 연금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아까운 우리 국민의 목숨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주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