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대중교통선 써야

- 대중교통·병원·약국 등 일부 시설에선 반드시 착용
- WHO, 비상사태 해제 여부 오늘 결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자율에 맡겨진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및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ㆍ정신건강증진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노선버스ㆍ철도ㆍ도시철도ㆍ여객선ㆍ전세버스ㆍ택시ㆍ항공기 등 대중교통과 같은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다만 요양원 내부 다인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나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 방역이 유연하게 적용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나 시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직원이 민원인을 대면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확진자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WHO는 30일(현지 시간)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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